신고대상 |
|
---|---|
신고는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일 경우 제보내용이 명확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 조사를 수행합니다. 개인에 대한 비방, 음해, 허위신고 등이나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업무관련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신고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며 원하는 경우 E-Mail로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 및 처리는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합니다.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줭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